Superannuation Guide for Small Business Owners in Australia

Super(superannuation)는 직원을 고용한 호주 소규모 사업주에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이 오해받는 의무 중 하나입니다. Super를 잘못 처리하면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SGC)가 부과되는데, 이는 제때 납부하는 것보다 훨씬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소규모 사업주로서의 Super 의무, 정확한 금액 계산 방법, 납부 기한, 그리고 2026년에 달라지는 사항을 설명합니다.
2026년 Super Guarantee 비율
2025-2026 회계연도의 Superannuation Guarantee(SG) 비율은 직원의 통상 근무 소득(OTE)의 12%입니다. 이 비율은 법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왔습니다:
- 2023-2024:11%
- 2024-2025:11.5%
- 2025-2026년 이후:12% (이 비율로 유지)
12%는 법으로 정해진 최종 비율입니다. 2026년부터는 모든 적격 직원에게 이 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Super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Super를 납부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고 월 $350 이상(세전)을 받는 경우
- 만 18세 미만이지만 월 $350 이상을 받고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중요한 변경 사항: 2022년 7월부터 최저 소득 기준($450/월)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월 $450 미만을 받는 직원에게 Super를 납부하지 않아도 됐지만, 이제는 소득에 관계없이 만 18세 이상의 직원이라면 Super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음 유형의 직원에게도 Super는 지급됩니다:
- 풀타임, 파트타임, 캐주얼 직원 모두 해당
- 임시 거주자
- 직원으로 급여를 받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이사
- 사업체에 고용된 가족
Super 계산 방법
Super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액이 아닌, 통상 근무 소득(Ordinary Time Earnings, OTE)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OTE에 포함되는 항목:
- 통상 근무 시간에 대한 급여 및 봉급
- 각종 수당 (예: 통상 근무 시간에 대한 출장 수당)
- 통상 근무에 대한 보너스 및 커미션
- 휴가 추가 수당(leave loadings)
OTE에는 초과 근무 수당, 실비 변상,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잡한 급여 체계를 가진 직원이 있다면 ATO의 OTE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예시: 직원의 월 통상 급여가 $5,000인 경우, Super = $5,000 × 12% = 월 $600
Super 납부 기한
Super는 최소 분기별로 납부해야 하며, 직원이 선택한 Super 펀드에 다음 날짜까지 입금되어야 합니다:
- 1분기 (7월~9월):10월 28일
- 2분기 (10월~12월):1월 28일
- 3분기 (1월~3월):4월 28일
- 4분기 (4월~6월):7월 28일
주의: 납부 기한은 "송금한 날"이 아닌 Super 펀드에 "입금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처리에 며칠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납부하세요. 많은 사업주가 현금흐름 관리를 단순화하기 위해 매월 납부합니다.
Super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분기 기한을 놓치면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SGC)가 부과됩니다. SGC는 제때 납부하는 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 SGC는 OTE가 아닌 총 급여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부과 기준액이 더 큽니다
- 분기 시작일부터 연 10%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 직원 1인당 분기별 $20의 행정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 SGC 납부액은 세금 공제가 불가합니다 (정기 Super 기여금과 달리)
- ATO에 SGC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Super (본인을 위한 Super)
개인사업자는 고용주가 Super를 대신 납부해주지 않지만, 본인 명의 Super 펀드에 직접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세전 기여(concessional contributions)는 연간 $30,000 한도이며 Super 내에서 15% 세율로 과세됩니다
- 개인 Super 기여금을 세금 공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펀드에 Notice of Intent 제출 필요)
- 비세전 기여를 하고 소득이 $58,445 미만이면 정부 공동 기여(co-contribution)를 받을 수 있습니다
- Super 잔고가 $50만 미만이면 지난 5년간 미사용한 세전 기여 한도를 이월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Payday Super: 2026년 7월 1일 시행
2026년 7월 1일부터 고용주는 급여 지급 시마다 Super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존 분기별 납부가 폐지되며, 직원의 Super Fund에 급여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입금되어야 합니다.
- 분기별 Super 납부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 ATO Small Business Super Clearing House가 폐지됩니다 — 대체 SuperStream 솔루션으로 전환 필요
- 새로운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규정에 따라 지연 납부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규 직원에게 Super 계정이 없는 경우
신규 직원이 Super 펀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Stapled Super Fund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직원에게 Standard Choice Form으로 선호 펀드를 지정하도록 요청합니다. 직원이 선택하지 않으면 ATO Online Services에 로그인하여 해당 직원의 기존 Super 계정을 조회합니다. 기존 계정이 없는 경우, 비즈니스의 기본 Super 펀드(Default Fund)에 등록해야 합니다.
BillMate로 Super 확인하기
BillMate의 Reports 페이지에서 직원별 분기 Super Guarantee 합계와 함께 펀드명, USI, 회원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 Clearing House 입력에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ports → 급여 탭에서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납부 기한은 언제인지 확인하세요. CSV 또는 PDF로 내보내 기록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사업 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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